[소방청 보도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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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청 보도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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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졌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훈련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토록 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은

○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장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

○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하였다.

○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기준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운영을 효율화하였다.

 
○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를 의무화하여 자체점검제도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