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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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작성일 2021-06-11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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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들에 대하여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며,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