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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가만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는 무효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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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령서 요구하는 평가방식 채택해야"


실제 거래가격이나 원가, 임대료 기준이 아닌 중개업체 등이 내놓는 호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2006 연도 공시지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평(世評·호가기준) 가격만을 참작해 감정평가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시지가 처분 취소하라"

앞서 건교부는 조씨 소유 토지 70.1㎡을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들 법인은 이 일대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제한이 돼 있어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평가선례와 세평가격, 인근표준지 등을 감안해 지가를 산정했고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이 땅의 공시지가를 ㎡당 495만원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에 조씨는 토지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높게 공시지가가 산정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