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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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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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3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공동주택의 TV·라디오방송을 위한 공동수신 안테나 등 설비가 관리소홀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함.

(3) 안정적이고 양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이러한 설비의 보수시기 및 방법등 기준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건설기획팀(전화 :2110-8599,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