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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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당 단지는 이번에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세입자도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는 될 수 없으니 양해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13.>
회신: 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는 될 수 없으니 양해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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