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가능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112 |
본문
질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에 승강기 비상통화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수선주기 등 도래시에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임대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 단지의 여건에 맞게 공사종별 수선주기 및 방법 등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한 승강기 기계장치 등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주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6.>
회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수선주기 등 도래시에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임대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 단지의 여건에 맞게 공사종별 수선주기 및 방법 등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한 승강기 기계장치 등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된 주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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