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유자가 배우자에 위임해 동대표 중임시 자격 상실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54 |
본문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를 2년간 하고 1회에 한해 중임(총 4년)을 했으면 이후에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해당 동에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에서 1명이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회신: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소유자가 중임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리권을 위임해 중임했을 경우, 소유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를 한 번씩 했을 경우 모두 해당 세대의 입주자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9.>.
회신: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소유자가 중임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리권을 위임해 중임했을 경우, 소유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를 한 번씩 했을 경우 모두 해당 세대의 입주자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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