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얻었어도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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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얻었어도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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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2.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3.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기계·토목 등 각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주택관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바, 이 법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주택관리업자는 그 소속 직원 외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종전에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던 것을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경비절감과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에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 관리위탁규정이 도입될 당시부터 관리위탁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제1호)나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제2호)의 소속직원 중에서 유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라는 점, 당초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방식을 인정할 경우 관리·감독상 어려움을 비롯해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위탁 하는 등 당초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방식을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주택관리업자가 재위탁의 형태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계약기간 단위로 전기안전관리업자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있어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단서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주택관리업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은 법적 권한·책임이 용역을 받는 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반면 ‘위탁’ 또는 ‘재위탁’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다른 이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별표4 단서를 들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