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관리주체 임직원이 타 단지 근무시 동대표 자격상실 > 입주자대표회의

본문 바로가기

제목 동일 관리주체 임직원이 타 단지 근무시 동대표 자격상실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17

본문

질의: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상 동대표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또 당해 동대표 당사자가 사임하지 않고 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해임절차를 거쳐야만 해임이 가능한지.

회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없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관리소장 포함)과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직원도 해당되며(법제처 법령해석, ‘14. 9.),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대표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대표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