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한경쟁입찰시 실적건수로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어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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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과 관련해 실적건수로 입찰참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적금액이 아닌 실적건수로 공사 입찰에 있어 제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조건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인 바, 실적제한은 건수, 금액 모두 제한이 가능하므로 건수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2. 17.>.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조건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인 바, 실적제한은 건수, 금액 모두 제한이 가능하므로 건수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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