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문 따라 입찰진행여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66 |
본문
질의: 입찰공고문에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를 부가세 별도로 해 작성하도록 공고했으나, 입찰서 또는 산출 내역서에 부가세를 포함해 입찰한 업체도 있는 상황인데 낙찰자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전문건설업(도장, 시설유지관리업) 등록업체인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복도형 아파트 복도의 창틀코킹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입찰공고문에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를 부가세 별도로 해 작성하도록 명확히 공고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해당 입찰 업체만 제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당 입찰 진행 여부는 위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려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해당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 질의의 복도창문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5. 1.>.
회신: 입찰공고문에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를 부가세 별도로 해 작성하도록 명확히 공고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해당 입찰 업체만 제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당 입찰 진행 여부는 위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려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해당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 질의의 복도창문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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