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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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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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정원이 6명으로 돼 있고 6명이 선출됐지만 1명은 해임됐으며 대표회장은 직무정지 중이다. 이때 대표회의 구성원은 몇 명이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가능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관리주체 선정, 청소·경비용역업체 계약 만기에 따른 신규 계약 등에 관련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괄호규정).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6명의 3분의 2 이상인 4명으로 구성됐다면 4명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면 질의한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은 의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