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 지난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 했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되는 기준 시기는 ‘임기 개시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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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법령해석 / 지난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 했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되는 기준 시기는 ‘임기 개시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36

본문

안건: 13-0457
회신일: 2013. 12. 6.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돼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대표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대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대표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동대표 선출 공고일, 당선일 및 임기 개시일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대표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대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대표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대표 임기 개시일로 봐야 할 것이다.

3. 이유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은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바, 동 규정의 문언상 중임 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동대표 선출일, 즉 동대표로서 당선이 확정된 날이 된다는 것이 문리해석상 부합하기는 하나, 동대표 선출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므로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중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만약 동대표 당선일을 기준 시기로 보는 경우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동대표 당선일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동대표별로 중임 제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돼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한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됨으로써 동대표 피선출권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동대표 당선일을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 기준시점으로 하기는 어렵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에 비춰 볼 때,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 선출을 공고한 날부터 중임 제한 제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대표 선출 공고가 된 것이라도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개시된 동대표부터 적용하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동대표의 선출 절차·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고, 제50조 제7항(현행 제8항)에서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대표 중임 제한과 관련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동대표 선출을 공고한 것부터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만일 동대표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를 선출 공고일로 하려 했다면 입법적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5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해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를 ‘선출’의 기준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동대표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대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대표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대표 임기 개시일로 봐야 할 것이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