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 관리직원 미경력자 관리소장 보수교육 이수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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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년 내 관리직원 미경력자 관리소장 보수교육 이수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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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관리사로서 최근 5년 내에 공동주택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 의무수강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직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주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4년 이내에 관리소장·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