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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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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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대표 임기 및 연임 관련
동대표가 2년씩 중임해 4년 임기를 채운 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동대표 자격이 생기는지, 동대표가 연임으로 중임 임기중에 사퇴를 하면 향후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

회신: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 가능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해당 규정에 의한 동대표의 중임제한 규정은 지난 2010년 7월 6일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대표부터 적용(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한다. 따라서 질의의 동대표들이 해당 단지 내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8. 1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