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재계약시 규약에 따른 서면 이의제기 유효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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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업체 재계약시 규약에 따른 서면 이의제기 유효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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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관련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 진행중 입주자 등 각 개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면 이의 신청서는 유효한지.

회신: 관리규약 절차에 따른 입주민 서면 이의제기 유효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는 유효한 이의 신청서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유효한 이의 신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시하고 다시 신청서를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관리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