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표회장 불참시 직무대행이 의결 등 수행할 수 있어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10 |
본문
질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 하더라도 공사·용역 등을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결정족수 이상이면 의결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2.>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결정족수 이상이면 의결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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