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충금 요율 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02 |
본문
질의: 공동주택 장충금 인상시 필요한 절차는.
회신: 장충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장기수선공사에 필요한 장충금이 부족해 장충금 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리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6. 30.>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장충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장기수선공사에 필요한 장충금이 부족해 장충금 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리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6.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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