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한경쟁입찰, 3인 이상 입찰참가 있어야 성립 가능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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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한경쟁입찰시 3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나 입찰 마감 후 1개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했다면 해당 입찰은 유효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업체가 참여해 입찰 마감 후 1개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했다면 유효한 입찰 참가는 2인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에 해당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25.>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참가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업체가 참여해 입찰 마감 후 1개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했다면 유효한 입찰 참가는 2인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에 해당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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