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사용 않는 저층세대도 교체비용 적립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59 |
본문
질의: 해당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를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1층과 2층 세대는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1.>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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