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금액 및 기간 현실반영 미비'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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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금액 및 기간 현실반영 미비'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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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5년째를 맞이하였다. 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영세상인 보호'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산보증금의 한도'와 '계약갱신기간'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더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별반 시큰둥한 입장인 것 같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www.sg114.com)는 최근 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한달 동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36%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아직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장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다음이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 30.59%(6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로변 상권과 골목 상권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금액 및 기간이 적당하다' 19.63%(43명), '금액을 하향조정 및 기간 단축' 11.42%(25명)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설문자의 68.95%(151명)가 답변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 가장 크게 반영할 부분은 역시 '금액과 기간'이 상향조정되고 '상권별로 세분화'하였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 출처 : 상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