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2개 단지 공동관리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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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2개 단지 공동관리 가능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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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가 1블록과 2블록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초 분양과 공사는 모두 한 건설사에서 시행했다. 현재는 2개의 아파트가 각각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입주민 공동현안 해결에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두개의 블록이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의 범위,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다만, 세대수가 1500세대 이상이거나(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전체 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