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변경시 고용승계 특약 없었다면 대표회의, 관리소장 고용승계 의무 없어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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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방법 변경시 고용승계 특약 없었다면 대표회의, 관리소장 고용승계 의무 없어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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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변경할 때 고용승계 관련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북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은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키로 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아파트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위탁관리업체 C사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이 아파트 대표회의 사이에 고용관계를 승계키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며 “기존 위탁관리업체 C사의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히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