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기점은 ‘사용검사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59 |
본문
질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3년을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작이 사용검사일을 기점으로 3년 후 조정을 하는지, 사용검사일 이후 1년이 도래해 충당금 적립이 시작되는 시기가 조정을 하는 기점인지.
회신: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사용승인)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기점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4.>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사용승인)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기점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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