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서 장충금 위반시 시정명령 가능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74 |
본문
질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회신: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자체에서의 시정명령 등은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4.>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자체에서의 시정명령 등은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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