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자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회계처리는 규약으로 정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96 |
본문
질의 : 하자보증금 통장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 질의의 하자보증금 이자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제정한 귀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17.>
<국토교통부 제공>
회신 :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4호), 질의의 하자보증금 이자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기 바라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해당 관리규약 조항을 제정한 귀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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