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수선계획 재조정시에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19 |
본문
질의: 지난해 조정주기(3년) 전에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으나, 아파트 도색공사 부분이 잘못 조정돼 수정이 필요할 경우 또 다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며(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때의 3년마다는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3년이 되는 해를 의미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으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8.>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며(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때의 3년마다는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3년이 되는 해를 의미하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했으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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