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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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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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무관리단지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무관리단지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특급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을 때 방화관리자 선임을 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령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공동주택 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타당하지 않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관리소장과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