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교체·보수비용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40 |
본문
질의: 승강기 검사시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조도강화(비상전원)에 대해 부적합 사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은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주택법 제47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비상전원 등에 대한 교체 및 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주택의 소유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30.>
회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주택법 제47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비상등 비상전원 등에 대한 교체 및 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주택의 소유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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