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 보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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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 설치 · 보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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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에서 수선유지비 중 외벽청소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중 일부를 CCTV 운영충당금으로 대체해서 CCTV 교체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의의 충당금(잡수입)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 2.).<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