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지침상 기술자 추가보유에 본사 직원만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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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 선정지침상 기술자 추가보유에 본사 직원만 해당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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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술자 추가 보유자는 주택관리업자 본사 상근 근로자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해당 되는지.

회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기술자 추가보유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3년 10월 1일부터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하면 만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됐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