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청소업무 수행할 수 있어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56 |
본문
질의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업무를 별도로 용역입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한다면 경비·청소비는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대해 관리주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귀 공동주택의 예산대로 경비·청소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 등 법정 사항은 지켜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 2.>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에 대해 관리주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귀 공동주택의 예산대로 경비·청소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 등 법정 사항은 지켜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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