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수당 처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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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검침수당 처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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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 처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당 아파트의 전기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직원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택법령 위반인지.

회신 : 전기검침수당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 수당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내용 등을 감안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전기검침수당이 잡수입으로 귀속된다면 잡수입의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다.<주택건설공급과 - 2160,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