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위작성 아니라면 서면양식 관계없이 효력 있어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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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 아니라면 서면양식 관계없이 효력 있어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일부 입주민들이 별도의 서면을 만든 뒤 세대를 방문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반대한다는 동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런 경우 관리규약에 위배 되지 않는지, 또한 이 서면동의를 입주민의 의사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후단에서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바, 이와 관련 주택법령에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대서명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제로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22.>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일부 입주민들이 별도의 서면을 만든 뒤 세대를 방문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반대한다는 동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런 경우 관리규약에 위배 되지 않는지, 또한 이 서면동의를 입주민의 의사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후단에서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바, 이와 관련 주택법령에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대서명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제로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2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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