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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회장 자녀가 해당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 가능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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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자녀가 해당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 가능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입주자대표회장 자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장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주택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질의의 자녀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및 현 대표회장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대표회장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7. 26.>

<국토교통부 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