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300호 사항의 개정내용 질의(국토해양부 홈피참고)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783 |
본문
질의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중 업무용시설과 오피스텔/상가 복합건축물인 경우 입법예고된 법률에 적용건축물인지..
답변:
개정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중 업무용시설과 오피스텔/상가 복합건축물인 경우 입법예고된 법률에 적용건축물인지..
답변:
개정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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