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와 부녀회의 관계 (2편)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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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대의와 부녀회의 관계 (2편)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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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이대리 2편 *

이대리 : 와 눈이다 (창쪽으로 뛰어간다)

창쪽자리는 상무님 자리 뒷편 상무님은 무엇인가 자료를 읽고 계신다

이대리 : 와 상무님 있다가 차몰고 나가실때 조심하셔야겠어여 눈많이 와여

상무님 : 걱정마 운전경력으로만 따지면 카레이서급이다 문제없어
        그리고 눈이 문제가 아니야!!
        너 아파트는 관리단 구성을 모라 말한다고 그랬지??

이대리 :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 아!! 입주자 대표회의요 (휴~~)

상무님 : 그래 입주자 대표회의야 그럼 부녀회는 입대의에 포함되는걸까
        아닐까??

이대리 : 부녀회도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니깐 입대의랑 같은힘이
        있는게 아닐까여??

상무님 : 이거 읽어봐 (슉~)

인터넷에서 뽑으신듯한 자료...

입대의와 부녀회의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 단체다. 부녀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다. 부녀회를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부녀회
구성원들에 맡겨있다. 부녀회와 입대의의 관계는 어떤가. 부녀회를 입대의의
하부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단체로 볼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는 입대의와 부녀회의 역할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동일시되는 단지도 있다.
입주민 중에는 입대의 활동과 부녀회 활동을 동시에 하는 입주자도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입대의에 부녀회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어떤
형태로든 입대의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녀회 존재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심에 있는
입대의지만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부녀회를 비공식적 내지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조직단체로 여기고 있어, 부녀회간의 관계정립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다.
필자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부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부녀회의 관리 참여 태도를 살펴본 결과 부녀회는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68.2%). 하지만 ‘부녀회의도
관리영역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31.8%). 사실 부녀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단체다.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 단지에는 자치부녀회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고,
비록 자생적인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알뜰시장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단지
행사주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는 부녀회와
같은 임의단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들의 반 정도는 부녀회가 법적인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들은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조직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규약 내에 제도화하여 입대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부녀회 구성원은 대부분 전업주부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에서 보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은 입대의도
부녀회 존재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녀회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부녀회가 관리해오던 수익사업을 입대의가 회수하려 하는 경우 부녀회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한
하급심 판결은 ‘아파트 부녀회는 입대의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단체이므로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이를 입대의의가 해산시키거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법원은 관리규약에 부녀회를
해산하거나 부녀회의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녀회를 입대의와 구별되는 독립적 단체로 본다. 그렇다 해도 아파트
관리의 권한은 여전히 입대의에 있다. 부녀회 존립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더라도
부녀회가 그동안 행사해왔던 아파트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
만일 부녀회를 관리규약내에 부녀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제도화 한다면 양자
불확실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무님 : 어때??

이대리 : 아 부녀회는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군여

상무님 : 그래 하지만 부녀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아서 사실상 본업이
        있으면서 입대의까지 하는 입대의단체보다 아파트사정에 대해 더많이 알고 더많은
        활동을 하는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임의단체이고 입대의와 다른 독립적인 단체이지만
        결코 무시할수 없는 단체이지 !!

이대리 : 넹 (어머니들이 부녀회한다고 가끔 모이셔서 수다떠시는게 다 이유가 있었군 ^^)

상무님 : 임마 이런 자료들이 생기면 니가 나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뽑아서 너한테
        보시라고 드릴지경까지 가야겠느냐~~~

이대리 : 넹 죄송합니다
        (어느걸 아시고 계시는지 어느걸 모르시고 계시는지 알아야 뽑아드리지요 ㅜㅜ)

상무님 : 눈도 오고 하니 과장님두 잠시 업무 멈추시고 티타임 하면서 잠깐 쉬자

이대리 : 커피 대령하겠사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