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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정해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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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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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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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11 |
8 |
동일 관리주체 임직원이 타 단지 근무시 동대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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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19 |
7 |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얻었어도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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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32 |
6 |
관리업체 재계약시 규약에 따른 서면 이의제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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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73 |
5 |
아파트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 근거규정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입대의 임원들에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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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91 |
4 |
미분양세대 관리비예치금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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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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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 보수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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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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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 지난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 했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되는 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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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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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겸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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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