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
장충금 요율 조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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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42 |
24 |
대표회장 불참시 직무대행이 의결 등 수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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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48 |
23 |
관리업체 재계약시 규약에 따른 서면 이의제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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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092 |
22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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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89 |
21 |
대표회의 의결·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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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53 |
20 |
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진행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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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31 |
19 |
관리규약에 정해 간선제로 회장·감사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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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52 |
18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기준으로 장충금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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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776 |
17 |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동의로 관리업체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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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836 |
16 |
4년 내 관리직원 미경력자 관리소장 보수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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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872 |
15 |
관리규약에 정해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등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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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007 |
14 |
법제처법령해석 / 지난 2010년 7월 6일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 했어도 동대표 중임제한 적용되는 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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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1197 |
1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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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965 |
12 |
입찰공고문 따라 입찰진행여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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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895 |
11 |
제한경쟁입찰시 실적건수로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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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18-10-24 |
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