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안내> > 온라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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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안내> 작성일 2020-10-05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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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