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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안전관리 Q&A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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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지난 1993년 준공 확정된 아파트로, 지난해 11월 정기검사를 받았다. 지적사항으로 지난 2월에 교체 공사를 해 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했고, 지난 4월 4일 확인검사 후 검사원으로부터 인터폰은 2개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검사 지적 후 직접통화장치(인터폰)를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실에 1개소 설치했다(기존 1개소에 설치 완료). 하지만 검사원은 관리실에 인터폰을 1개소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 사정상 선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라 꼭 추가 설치가 이뤄져야만 하는지.

회신 : 상기 기준에는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 카 내와 상주 장소간의 통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현장과 같이 경비실과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1차로 관리사무소로 연락되고 2차로 유지관리업체에게 연결되는 통화시스템은 별도의 인터폰 추가 작업이 없어도 상기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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