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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안전관리 Q&A 작성일 2018-10-2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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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에는 승강기 속도 규정 없어

질의 : 비상용 엘리베이터 법규 기준을 확인하면 60초 이내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60초 이내에 도착하도록 돼 있다. 제조업체에 따라 가속, 감속 시간, 거리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돼 설치 전 60초 이내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어렵다.
주행거리가 172.65㎜인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속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회신 : ※ 관련 기준 「승강기 검사기준」(2012. 03. 14)
16.2.2.4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조작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 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기준에서는 질의한 주행거리에 대한 승강기 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주행거리 및 가/감속 구간에 따른 승강기의 속도에 대해서는 정격속도의 설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조업체에 문의하길 바란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돼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견해와는 관련이 없으니 양해바란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