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제17554호, 2002. 3. 25] > 온라인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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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제17554호, 2002. 3. 25] 작성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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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2002.3.25]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일부 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 상호간 용도변경 허가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6항제6호 신설).

나.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유부분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4항).

다. 시․도지사는 사용검사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상호간에 시설변경이 가능한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 등 일정한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1호).

라.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3호).

마. 사용검사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구조의 안전 및 기존 세대수의 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