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작성일 | 2018-10-24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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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hwp (3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4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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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시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제정 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에 관하여 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제7조(주택관리업자 입창공고), 제14조(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개)규정은
본 지침 부칙 제1조에 의거 2010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며,
2010년 10월 5일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5조의 입찰공고 방법을 적용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제24조의 공개방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제정 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에 관하여 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제7조(주택관리업자 입창공고), 제14조(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개)규정은
본 지침 부칙 제1조에 의거 2010년 10월 6일부터 적용되며,
2010년 10월 5일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5조의 입찰공고 방법을 적용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제24조의 공개방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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